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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55338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069,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는 1962. 1. 26.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5. 2. 9.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5층 건물로서, 현재 2층 내지 5층은 공실이고, 1층은 A(계단), B(D 편의점), C(E 옷가게), D(F약국)로 구분되어 있는데, B, C, D에서 임차인들이 각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하 각 점포를 ‘B, C, D 점포’로 특정한다). 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2005년 1월경부터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B, C, D 점포 및 2층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등을 수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별다른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4931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와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면서도 원고와 합의 없이 2005년 1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배타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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