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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나2050455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임대하고, ① 2005. 1.부터 2016. 10.까지의 차임 481,030,000원(= 467,030,000원 피고가 N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차임 14,000,000원), ② 2006. 11.부터 2017. 10.까지의 차임 32,040,000원, ③ 2007. 1.부터 2016. 10.까지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 이익 19,138,040원 합계 532,208,040원의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2,208,040원에서 피고가 지출한 관리비용 등 62,028,720원을 공제한 470,179,320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235,089,6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4931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원고와의 합의 없이 2005. 1.부터 2017. 1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배타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배타적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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