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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30 2018구합812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7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복지교사로 매주 25시간 근무하던 사람이다.

대한민국정부는 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정부 지침”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는데, 위 지침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고용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 또한 비정규직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7. 7. 28.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주 40시간 또는 25시간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전일제)는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대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안내하였고, 2017. 8. 9. 주 12시간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단시간)도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대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어서 보건복지부는 2017. 11.경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아동복지교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및 채용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보건복지부 지침”이라 한다)’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또는 25시간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전일제)와 주 12시간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단시간)가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만, 시군구청장은 정규직 전환이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라고 안내하면서 ‘현 사업 참여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 등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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