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9.24 2019구합7601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추진 - 어떠한 평가절차를 거칠 것인지는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지나치게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 11.경 참가인 등에게 ‘2018년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아동복지교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및 채용 가이드라인’ 이하 '이 사건 보건복지부 지침'이라 한다

)을 통보하였는데, 그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규직 전환 기준 (원칙)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 - 전일제교사(주 40시간, 주 25시간)와 단시간근무교사(주12시간) 모두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 (예외 시ㆍ군ㆍ구청장은 정규직 전환이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4. 정규직 전환 채용방식 (원칙) 현 사업 참여자*를 전환(고용승계) 후 채용 * 이 사건 정부 지침 발표시점(2017. 7. 20.) 기준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인력 - 전환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결격요인 등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거쳐 채용 - 현 사업 참여자 중 불가피한 경우† 정규직 전환 예외 인정(경쟁채용 가능) † 60세 이상 고령자 등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경우 참가인은 2018. 1. 10. '2018년 지역아동센터 파견 아동복지교사 채용 공고'를 하였고, 2018. 1. 18.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공고하였는데 원고 이외에는 지원자가 없었다.

원고는 2018. 1. 25.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정하고 주 40시간 아동복지교사(지역사회복지사)로 일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E노동조합은 2018. 7. 30. 참가인에게 기간제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8. 9. 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