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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55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1. 12. 02:2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약국 앞에 있는 피해자 E( 여, 73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주문한 술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앞에 있던 가위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리 진열장( 가로 1 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그 속에 보관 중이 던 장어, 꼬막, 닭 발 등의 시가 합계 8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유리 견적서 첨부 및 진열대 음식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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