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23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초순 03: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여자친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유리 컵 1개를 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4. 21: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현관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현관 중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태양상 위험성이 크고, 상당히 폭력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