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06 2017가합50180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C, D(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F은 2011. 5. 20. 이 법원 C로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A는 201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A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한 후 2015. 12. 24. 이 법원 D로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법원 C, D(병합)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를 통하여 2016. 12. 7. 한국고무 주식회사에 대금 59억 10만 원에 매각되었고, 이 법원은 2017. 2. 22.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849,161,506원 중 ① A 소속 근로자들 129명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합계 696,044,330원을 A의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각 근로자별 임금 및 퇴직금 액수는 별지 배당액 계산표 중 ‘배당표상 배당액’란 기재와 같다), ② 근로복지공단이 A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합계 1,138,569,210원을 A의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2순위로 배당하며, ③ 당진시의 조세채권액 101,195,180원을 A의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3순위로 배당하고, ④ 나머지 3,913,352,786원을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A에 대한 전체 채권액 12,170,751,272원 중 3,913,352,786원만 배당받게 되자 이 사건 배당표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