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주택 건물 대문이 막대로 고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막대를 함부로 제거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마당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침입으로 놀랐다고 진술한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수(兄嫂)의 소유로서 피해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택 마당 감나무에서 감을 따가도 좋다는 형수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주택 마당에 들어간 것으로,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를 불렀으나 아무도 없는 것 같기에 감만 따가기 위해 잠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은 낮 시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어린 손자 등 가족과 함께 이 사건 주택 마당에서 감을 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01년경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소결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ㆍ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