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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8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S5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를 학동역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의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S5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시 위 벤츠 S5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72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157,351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2,817,83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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