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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5나54475
매매대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잔디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잔디 생산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재배한 잔디를 굴취해 가게 하되, 굴취 당시 상호 협의한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굴취 잔디의 가액을 이미 지급된 선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잔디공급거래를 해왔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선금 명목으로 2009. 6. 16. 2,000만 원, 2010. 4. 24. 1,000만 원, 2010. 4. 25. 1,000만 원, 2010. 5. 3. 660만 원, 2011. 11. 3. 3,000만 원, 2011. 12. 12. 2,000만 원, 2012. 5. 5. 3,000만 원 합계 1억 2,6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4. 30. 피고에게 1의 나항 기재 1억 2,660만 원 외에 2,361만 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지급 시기 등에 비추어 위 돈도 선금으로 지급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는 위 돈이 선금이 아니라 그 이전의 거래에 대한 정산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잔디매입 2010년 "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2010. 4. 24.자 선금 1,000만 원, 2010. 4. 25.자 선금 1,000만 원, 2010. 5. 3.자 선금 660만 원은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2,361만 원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위 2,361만 원의 지급을 주장한 사실, 위 2,361만 원은 다른 선금들과 달리 만 원 단위까지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정산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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