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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9 2014고단25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경기 가평군 B 빌라 3동 402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민원을 작성한 후, 같은 날 국민신문고 사이트(http://www.epeople.go.kr)에 ‘D’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신청하였다.

그 민원은 ‘임대료가 밀려 있는 상태에서 상가 주인인 C이 사무실 열쇠를 달라고 하여 주지 않은 찰나에 주인이 사무실에 있던 열쇠를 갈취하여 강제로 문을 잠그고, 그날 밤 10시경 상가주인이 출입문 자물쇠를 통째로 바꾸어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법의 처벌을 바라고 원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4. 18.까지 연체차임 중 일부를 임대인인 C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E 점포에 대한 사용권한을 C에게 넘기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2014. 4. 21.까지 연체차임을 해결하지 못하자 C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위 점포의 출입문을 잠그고 자물쇠를 교체한 것이지, 피고인의 주장대로 C이 임의로 위 점포의 출입문을 잠그고 자물쇠를 교체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5. 9.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61에 있는 가평경찰서에서, '2014. 4. 21.경 상가주인이 월세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사무실을 상의 없이 열쇠를 통째로 바꾸었습니다.

그 날 이후 여러 손님들과 계약 약속과 여러 가지 등으로 손님들에 대한 오해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라는 위 민원과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16. 가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가평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고소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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