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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6노2453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측이 E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점포의 정당한 권리 자라고 생각하여, 그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자물쇠를 교체하였다.

이 사건 점포가 속한 상가 2 층은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고 지분권자의 공유에 속한다.

그러므로 피해자 측은 이 사건 점포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권한도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물 은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의 자물쇠를 설치한 것임을 알면서 이를 임의로 교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물쇠를 교체하고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E에게 위임장 작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자물쇠를 은닉하려는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사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권리가 결국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가 설치한 자물쇠를 교체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한다.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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