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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6가합5808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공사는 원고에게 173,208,895원 및 그중 162,154,049원에 대하여는 2018. 6. 17.부터, 8,836...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F(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의 감정결과,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1개동 660세대(일반분양 303세대, 임대분양 357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이하 ‘구분소유자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B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B공사의 보조참가인들(이하 ‘피고보조참가인들’이라고 한다)은 피고 B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건축한 시공사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피고보조참가인들은 2009. 1. 12.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 이전부터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목록별 집계표 별지1. 공용부분 목록별 집계표상 하자보수비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중 임대분양 세대가 사용하는 동의 외벽, 옥상/옥탑지붕, 계단실 및 EV홀/EV기계실, 주출입구/피로티, 지하 피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하자보수비이다.

및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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