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7,156,848원 및 그 중 1,040,377,371원에 대하여는 2018. 7. 13.부터, 86,779,47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전 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6개동 1,401세대(일반분양 711세대, 10년임대 342세대, 분납임대 348세대) 중 일반분양 10개동 711세대의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및 하자의 발생 1) 피고는 2016. 7.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를 각 인도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임의로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3) 이에 원고가 2016. 7. 14.경부터 수차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고,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가 시행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1.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기재와 같은 균열, 누수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가 남아 있다. 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총 711세대 중 668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세대’라 한다)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