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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60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6. 7. 22. 원고의 언니인 C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006. 8. 12.부터 2008. 8.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다음, 2006. 8. 11.경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9. 11.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대출금 3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6,000만 원, 근저당권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어 존속되어 왔고, 다만 2012년부터는 차임이 월 6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라.

원고는 2015. 8. 28. 피고로부터 당시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3억 9,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3억 6,000만 원은 2015. 11. 11. 지급하되, 그중 매수인 측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6,000만 원을 상계하며, 매도인이 위약 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2015. 8. 28.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잔금 중 3억 원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진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선 말소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승계 또는 인수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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