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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68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01:15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1-23에 있는 도로에서, 서울 관악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이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을 정차시키고 음주 단속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행인 F 및 성명 불상의 대리 운전 기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면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 씹할 새끼야! 니가 뭔 데 내 차를 정 차시키냐

개새끼야!”, “ 야 이 새끼야! 너 네 뭐하는 새끼야 너네

가 뭔 데 내 차를 세워! 지랄들이야!

”, “ 어린 놈의 새끼가 뭐하는 거야 지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한 이 사건 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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