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7나98346(본소), 2007나98353(반소) 판결에...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는 2006. 10. 30.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연체료를 받아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1914(본소), 2007가합5378(반소)].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나98346(본소), 2007나98353(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9. 4. 23. 피고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반소원고, 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이 사건의 피고)에게 304,602,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9.부터 2007. 9.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위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09. 12. 24. 피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09다40738(본소), 2009다40745(반소)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차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함에 따라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0. 12. 28.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차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3754 ,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