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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8가합5682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00187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A은 2008. 2.경 D 주식회사, 2014. 10.경 E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미국 셰일가스 투자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A은 위 회사들의 지점에 지점장, 본부장, 팀장 등으로 구성된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FX 마진거래 등 사업에 투자하면 일정한 비율에 의한 이익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방식으로 다수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그 유치실적에 따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등에게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한편 F는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희망지점 지점장으로 임명되었고, 피고의 어머니 G에게 A의 사업에 투자하면 월 2%의 수익을 분배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나. A의 명의로 아래 <표> 기재 날짜에 각 작성된 개인투자약정서(이하 피고와 A 사이에 위 개인투자약성서 작성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투자약정을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하고, 이때 투자한 돈을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에는 투자자를 피고로 하여 아래 <표> 기재 투자금액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희망지점에서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입금확인증’에도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날짜 투자금액 (단위 : 원) 2015. 2. 17. 100,000,000 2015. 3. 3. 150,000,000 2015. 3. 16. 130,000,000 2015. 3. 25. 100,000,000 2015. 4. 30. 145,000,000 2015. 7. 7. 40,000,000 2015. 7. 27. 60,000,000 2015. 9. 30. 60,000,000 2015. 10. 7. 25,000,000 2015. 11. 27. 80,000,000 2016. 1. 26. 250,000,000 2016. 1. 27. 250,000,000 2016. 1. 28. 250,000,000 2016. 1. 29. 250,000,000 2016. 1. 30. 250,000,000 2016. 2. 2. 130,000,000 2016. 2. 15. 100,000,000 2016. 5. 1. 150,000,000 2016. 7. 4. 50,000,000 2016. 8. 24. 110,000,000 합계 2,680,000,000

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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