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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정122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S2123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3. 21:00 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E( 여, 16세) 등 3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막걸리 1 병, 맥주 3 병, 소주 2 병 등 5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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