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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5 2018고단14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5. 25.경 오전 무렵 부산 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스’를 검색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한다는 불상자와 E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를 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39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은행 구포지점에서 위 불상자가 알려준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한 후, 2018. 5. 29. 22:0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우편함에 놓여 있던 필로폰 약 0.09g을 꺼내어 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30.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g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1. 1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g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6. 오전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g을 희석한 용액 36ml가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금거래명세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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