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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4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20:55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눈이 풀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강남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 쪽에서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앞 도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성민병원 쪽에서 강남시장 공영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1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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