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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6가합5130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0. 1.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A 주식회사)로부터 골재, 콘크리트, 아스콘 등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분할받아 설립된 회사로서, 주식회사 C로부터 서울 송파구 D(이하 개개의 토지를 특정할 경우 지번만을 표시한다) 일대의 공장 및 영업시설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하 원고와 주식회사 C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고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아래와 같이 원고 소유 토지들을 협의취득한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피고 송파구’라 한다)는 피고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자치단체이다.

위 공장부지 중 일부인 구 D, E, F, G, H 토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공장부지’ 중 구 G, H 토지와 ‘사옥부지’인 구 N, O, P, Q, B 토지는 2005. 7. 5.에 B 사적지 18,226㎡로 합병된바, 이하에서는 합병 전 구 지번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를 포함한 207필지 합계 125,250㎡는 1963. 1. 21. 문교부고시 I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J K(변경 후 명칭 L, 이하 ‘M’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그 소유의 N, O, P, Q, R, B(이하 ‘이 사건 사옥부지’라 한다)에 신규 사옥을 건축하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토기편과 숫돌 등이 발견되자 문화재청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시굴 및 발굴조사를 거쳐 2003. 7. 4. 문화재청 고시 S로 위 사옥부지를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각 토지 위치는 별지2 토지 세부내역 참조 . 이후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2003. 12. 29.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0조 공익사업법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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