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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4. 00:4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엔제리너스커피숍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보스 나이트클럽 앞 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주취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친구인 C에게 “내가 음주단속이 되었다, 너가 했다고 좀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C가 2013. 8. 27. 15:35경 경산경찰서에서 자신이 위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게 함으로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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