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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2353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3. 23: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우리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블루헤런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2013. 3. 26. 11:00경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지인인 E에게 대리운전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50경 부산 동구 수정동 1-4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사 F에게 ‘우리돼지국밥 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대리운전을 해줬다.’라고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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