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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07 2013노6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기존 공소사실을 아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CD검증결과에 의하면 2012. 8. 9. 10:46:33경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향하여 양팔을 앞으로 뻗었고 이에 피해자도 같이 팔을 뻗어 피고인을 밀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양팔을 뻗기 전에는 피해자의 공격적인 행동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양팔을 뻗은 후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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