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09:21 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대저 생태공원 내 잔디 광장( 골프금지구역 )에서, 일행들과 골프 연습을 하던 중 골프공을 오물 봉지에 담고 있는 피해자 C(38 세, 영국 국적 자 )를 발견하고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 야, 이 호로 새끼야. 대갈통을 차 뿔라. "라고 욕설을 하며 골프채로 삿대질을 하듯이 하고, 골프채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사진, CD 1매( 동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바(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 41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삿대질하듯이 내민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골프채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밀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휴대전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