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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5 2019고정6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3:00경 하남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7세)이 술에 취하여 대화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탁자에 오른쪽 귀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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