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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9 2016고단30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08. 14 22: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위 마트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위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라고 묻자 “니가 뭔데 참견을 하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6. 12. 5.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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