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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1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17:4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1 세) 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는 등 귀찮게 하자, 피해자에게 그만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니는 뭐고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2 년, 중한 상해)

3.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해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격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치료비가 지급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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