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48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20:00 경 피해자 B( 여, 46세) 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종업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미친년 아,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 다

죽여 버린다” 고 소치리면 서 의자를 손으로 집어들어 바닥에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업주인 피해자 B( 여, 46세) 이 이를 말리면서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7.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