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6.02 2015구합63227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사업의 내용 상시근로자 약 34,000여 명을 사용하여 D운송업, D차량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공기업 E조합 (이하 ‘F’라 한다) 조직대상 등 참가인 및 D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조합원 수는 약 20,000명이며, 산하에 5개의 지방본부(서울, 대전, 영주, 호남, 부산)를 두고 있음 원고들 사업장 및 F 내 직책 등 A - 사업장: 부산D차량관리단 디젤차량팀에서 디젤차량의 검수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관리원 - F: 부산지방본부장, 의장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원 겸 부산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B - 사업장: 부산경남본부 부산신항차량사업소에서 D차량의 검수와 사고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차량관리원 - F: 조직실장, 의장단 겸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원 징계일내용 각 2014. 2. 28. 파면(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 징계사유 F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진행한 불법적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를 기획, 주도 및 선동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징계근거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8조(금지행위), 인사규정 제32조(성실의 의무), 제33조(직장이탈금지), 제37조(품위유지의 의무), 제38조(복종의 의무), 제52조(징계사유) 제1호 내지 제5호 초심판정 판정내용 원고들의 각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판정내용 원고들의 각 재심신청 기각(이하,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