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6.08 2015구합63203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약 28,000명을 고용하여 C운송업, C차량 정비업 등을 하는 공기업이다.

나. D단체(이하 ‘D’)은 참가인과 C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되었고, 조합원 수는 약 20,000명이며 산하에 5개의 지방본부(서울, 대전, 영주, 호남, 부산)를 두고 있다.

다.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대전차량사업소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D에서는 대전지역본부장으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의장단 구성원이었다. 라.

참가인은 2014. 2. 28. ‘원고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진행된 D의 불법적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이하 ’이 사건 파업‘)를 기획주도선동하였다’라는 징계사유가 참가인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8조(금지행위), 참가인 인사규정 제32조(성실의 의무), 제33조(직장이탈금지), 제37조(품위유지의 의무), 제38조(복종의 의무), 제52조(징계사유)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19.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15.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0. 20.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4부해1089, 1105/부노172(병합)호로 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5. 위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의 적법 여부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