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1305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