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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262568
증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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