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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4.03 2018가단37075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 E은 1963. 1. 7. 사천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모토지는 1965. 2. 14. 사천시 G 답 102㎡, 이 사건 도로(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사천시 H 답 988㎡로 분할되었다.

E은 1971. 10. 21. 위 H 토지를 I에게, 1981. 3. 5. 위 G 토지를 J에게 각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17.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단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의 반환과 이 사건 도로의 수용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는 2011. 1. 31. ‘이 사건 도로는 K초등학교(1936. 6. 개교)의 확장으로 인한 진입로 개설 필요에 따라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진입로 개설시 E과 무상사용 또는 보상 등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이 없으며, 향후 보상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25. E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증여받았고, 2012.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면서 종전부터 현재까지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1, 12, 13, 제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도로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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