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22:50경 강원 C에 있는 ‘D’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5세)가 피고인 후배의 처와 술을 마시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6.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