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1,911,852원과 그에 대한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의 이자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6.경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 원고가 연 3%에 상당하는 월 50만 원을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1. 접수 제51178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3. 8,000만 원, 2016. 6. 10. 3,5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보험설계사인데, 원고는 아들인 C 명의로 2016. 6.경까지 피고를 통하여 삼성생명 연금보험(월 보험료 500만 원)과 유니버셜 종신보험(월 보험료 5,124,000원)에 가입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7.경 C에게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공장부지를 소개해주었고, C은 2016. 8.경 피고에게 그에 대한 수수료로 1,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라.
피고의 조카이자 직원인 E은 2016.경 C이 공장부지를 매수하여 운영준비를 하고 운영을 시작할 때까지 몇 달 동안 C의 공장 서류업무를 보조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36,252,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바. 이 사건에 나타난 C과 피고 또는 E 사이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자 C 계좌로 입금 피고 계좌로 입금 E 계좌로 입금 비고 1 2016. 6. 30. 5,124,000원 보험료대납 2 2016. 7. 29. 79만원 렌터카비용 3 2016. 8. 11. 609만원 원고 : 대납보험료 피고 : E 급여 4 2016. 8. 19. 5,600만 원 원고 : 차용금 피고 : 수수료 1,400만 원 대납보험료 5,124,000원 대여원금 중 36,876,000원 5 2016. 9. 23. 50만원 원고 : 차용원금 피고 : 이자 6 2016. 9. 28. 500만원 7 2016. 9. 30. 10,124,000원 피고 : 보험료대납 8 2016. 9. 30. 500만원 원고 : 대납보험료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