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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9 2016나186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C을 대신한 원고로부터 외자유치비용 등으로 합계 2억 3,500만 원을 지급받고, 2005.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뒤, C을 대위하여 I에 변제한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3,500만 원에 관하여 2007.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C의 경영주인 K이 원고에게 빌려준 1억 1,000만 원 짜리 약속어음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0004(본소), 2013가합5353(반소),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원고가 위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 등을 제시하며 C을 대위하여 I에 1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는 마치 I에 1억 원을 변제한 것처럼 원고를 속이고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지급받은 전액인 2억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2004. 11. 11. C과 D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도록 주도한 후, C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여 D에 2억 1,400만 원을 외자유치비용 명목으로 송금해 주었는데, C로부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차용한 4억 3,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C로부터 위 차용금에 관한 소송을 당하지 않고 C의 대표이사인 J과 경영주인 K(J의 형)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단지 J 등에게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그대로 믿은 피고로부터 1주일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과 매매계약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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