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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0 2014나218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2. 1. 30. 02:55경 0.08%의 음주상태에서 그 소유의 E 포르테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동국합섬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구미 인의동 쪽에서 석적읍 성곡리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옆에 있는 F 카센터 내 콘크리트벽을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C, G이 사망하고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H이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일으켰다. 2) 당시 D는 직장 동료인 H, I, G과 함께 저녁 회식을 마친 후 기숙사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3) 원고 A, B는 I의 부모이고, 원고 C은 I의 동생이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I에게도 D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D의 음주운전을 제지하거나 D에게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도록 하는 등 안전운전을 촉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I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D와 I의 관계, I이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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