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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09 2015고단60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경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충북 충주시 C의 허가구역을 벗어 나 그 인접의 약 1,458㎡ 산지에서 굴삭기로 나무를 베어낸 뒤 산을 깎고 사면 정리를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위치도

1. 산지 전용 협의, 불법 산림훼손 현황도

1. 각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넓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산지 전 용지에 대하여 복구 준공 검사를 완료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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