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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7 2017고단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경부터 2015. 경까지 경주시 C의 면적 4,485㎡, D의 면적 35㎡ 등 합계 면적 4,520㎡ 의 산지에 소나무, 참나무 등 나무 수백 본을 베어낸 후 복숭아 등 과수나무를 심고 비닐하우스 3동,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과수원을 운영하는 등 산지를 훼손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불법산 지용지도 (1 차), 현장사진, 연도별 항공사진 4부, 평균 경사도 조사서 등, 불법 산지 전 용지 피해액 산출 내역 (1 차) 등, 등기부 등본 2부, 임야 대장 2부, 각 수사보고( 항공사진 비교분석, 범행 일시 특정), 국토 지리 정보원 항공사진, 불법 산지 용지도 2부( 수정 본), 경사도 분석도 등, 불법 산지 전 용지 피해액 산출 내역( 수정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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