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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19노4084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미지급된 임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화물차의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 회사의 양도 과정에서 E와 F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E와 F도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종업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임금은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F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두 사람 다 ‘피해자 회사’와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소유자’의 법적 지위를 구별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화물차는 자신의 것이 아니므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인데, F의 입회 하에 E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F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은 뒤 F에게 차량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데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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