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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4노11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자금을 G에게 송금할 당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의 승락을 받았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는 F이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예금을 관리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변제받는 것에 갈음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G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 주식인수대금 지급을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예금 중 1억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F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송금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과정에서 이를 알게 된 것이고, 위 금원 송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피고인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F의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 2)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송금이 G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다시 보낸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임대료로 미리 K에게 지급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오다가 관련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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