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CR100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28. 15:48 경 안성시 공도 읍 하마 정 길 45 우리은행 연수원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 운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 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에게 음주 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단속 경찰관 경위 D가 현장에 갔을 때, 피고 인은 연수원 정문 왼쪽에 앉아 고성을 지르고 있었고, 음주 운전한 차량으로 보이는 오토바이는 연수원 정문 오른쪽에 세워 져 있었다.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많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상태였다.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냐
는 질문에 피고인은 “그래 했어
니들 내가 누 군지 알아” 라며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 및 혈액 채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 니들 내가 누 군지 알아, 나 E이야.” 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같은 날 16:10 경부터 16:25 경까지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의무보험 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