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7 2017고정7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16:16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병원 건물을 촬영하려고 뒷걸음질 치다가 피고인과 살짝 부딪힌 것을 시비하던 중 여러 명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누 군지 알아 이 개쌔끼야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에게 ' 비켜 라 씨발 년 아, 씨발 년, 좆 같은 년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