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37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02:4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46길 23 내 발 산 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서울 강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에게 “ 택시 비를 지불하고 귀가 하세요 ”라고 권유하자, “야 이 씹할 새끼야, 지금 뭐라고 그랬어

" " 니가 경찰이면 다 야, 새파란 새끼가" " 나 잘못 건드렸어.

이 개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알아. 니들 힘들게 제대로 꼬장 한번 부려 볼까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경장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C의 얼굴을 수회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 및 현장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