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30. 23:15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C(35세, 여)이 자신의 외도 사실의 증거가 담긴 휴대폰을 가져가 피해자 C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에 탄 후 대리기사인 피해자 E(46세, 남)으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하자 이에 격분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C 소유인 F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위험한 물건인 위 K7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K7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손 처리하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인 K7 승용차를 수리비 8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K7 승용차로 들이받은 위 아우디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주차장 벽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주차장 벽을 수리비 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 9. 30.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09:00경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BM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