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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01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30. 23:15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C(35세, 여)이 자신의 외도 사실의 증거가 담긴 휴대폰을 가져가 피해자 C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에 탄 후 대리기사인 피해자 E(46세, 남)으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하자 이에 격분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C 소유인 F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위험한 물건인 위 K7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K7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손 처리하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인 K7 승용차를 수리비 8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K7 승용차로 들이받은 위 아우디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주차장 벽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주차장 벽을 수리비 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가.

2019. 9. 30.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09:00경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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