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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8 2019가합1024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302,319,990 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3.부터 2021. 1.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C 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철물공사, 토목공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

2)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는 충청남도로부터 ‘E 공사 ’를 도급 받아 위 공사 중 ‘F 공사’ 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 이하 ‘ 이 사건 원도 급’ 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상판 설치를 제외한 ‘ 하 부공 설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부분을 원고에게 재 하도급 하였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및 대금 감액 원고와 피고는 2018. 5. 경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대 금 16억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5. 중순경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8. 7. 경 피고와 위 공사계약의 대금을 14억 5,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설계변경 및 추가 공사의 진행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교각 구조물의 설치를 위해 굴착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F 공사의 설계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암반이 발견되었다.

D은 2018. 8. 경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아 위 공사의 설계를 변경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있던 교각 구조물 일부를 철거한 후 암반층을 더 깊이 굴착하여 교각 구조물을 다시 설치하고, 변경된 설계 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공사의 중단 및 공사대금의 정산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8. 11. 초경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8. 12. 초경 원고의 공사를 중단하고 2018. 11. 12. 을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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