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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9 2019고단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과 해군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 등이 힘들어서 돈이 필요하다. 민사소송 승소한 것이 여러 건 있고, 주변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400만 원을 청구한 민사소송 1건 외에는 계속 중인 민사소송이 없었고, 지인으로부터 받을 것이 약속된 돈도 1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위 가게 운영 상황이 열악하고 달리 소득이 없어 금융권 채무 등을 갚아나가기 급급한 상황이었기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내지 4, 8, 22, 23)

1. 고소장, 입금내역, 문자내역, 신용정보조회결과, 계좌거래내역, 민사소송 개요내역(순번 20), 업무협조요청에 따른 회신자료, 나의사건검색

1. 녹취록 및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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