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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6고정6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한 택시 주식회사 소유 B 택시 운전자인바,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11. 30. 12:10 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 시티 3로 52에 있는 한화 콘도 앞길에서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부산 역 지하철역 8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 뒤 번호판 일부를 종이로 가려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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